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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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96
의견제출자 송명자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중개사법 일부 시행령안
내용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중과실없이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작성누락등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함으로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