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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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웅상 | 등록일자 | 2019.11.29 |
제목 | 중개실무자체를 간과하여 분쟁을 유도함으로 적극반대합니다. | ||
내용 | 거래양당사자의 거래요건을 조정하여 거래당사자들을 충족시키기도 급급할뿐더러, 어렵사리 거래조건을 만족시킨 후에는 중개사의 역할이 소소하게 여겨지므로 거래의뢰시의 의뢰자의 입장변화로 거래당사자의 요구가 갑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래계약서작성시의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협의해 기입하라는 것은 일정요율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원만한 협의가 될 수가 없고, 거래쌍방에 대해 업무투자량에 대한 차이의 구별된 중개보수의 청구조차도 차별인식을 발생케해 중개성사보다 많은 논란여지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됨. 대안은 중개보수를 협의가 없을시 일정요율로하고 당사자의 협의로는 한도없이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시에는 사적자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이니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