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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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96
의견제출자 이봉재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차라리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하십시요...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 부과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위헌의 여지도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 확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개사는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 요율은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및 중개보조원 임금은 그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안그래도 한계에 다다름을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시피 하는데 수고스럽게 등까지 떠미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복지부동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