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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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95
의견제출자 김숙녀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의 자유, 부동산 거레의 일반 행동권 자유권 침해, 위임입법 입법 한계를 벗어난 위헌,
위법적 사항으로서 전면 철회 되어야 할 규칙입니다.
전면 철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