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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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65
의견제출자 김광희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하여.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법으로 묶지 않아도, 현장에서 수수료는 충분히 깍이고, 늘 약자의 위치에서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적고, 책임은 너무나 막중한 중개사의 입장과 고충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상황에서, 중개분야도 미국처럼 선진화가 되도록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