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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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희선 | 등록일자 | 2008.09.25 |
제목 |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 | ||
내용 |
ㅇ지자체로 이양되는 지방항만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처리하게 되어 국가적인 계획수립이 어렵다.
0 항만법 개정에서 무역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국회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본다. <대산항이 국가주요항만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 - 별첨 참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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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0925175158_대산항 국가 주요항만 포함 건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