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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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9
의견제출자 손규봉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내용 이번 지방이관 대상인 간선기능이 떨어지는 국도란 함은 결국 지방도 기능을 갖는 도로로써 결국 나중에는 지방도로로 하향 조정될 것임

* 여러 광역지자체를 통과하는 전국적 기능의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지자체내 도로 : 지방도, 시․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