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980
의견제출자
서영미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단순누락등에대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시 확인설명서에 확정적으로 기재 및 서명을 받아야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권침해와 잔금이전에 상호불신과
중개서비스의 질적저하 및 중개의 완성에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이 부분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