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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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17
의견제출자 윤성효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 시장과 상관없는 감정원을 신고쎈타로 지정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하지 말고, 신고쎈타는 자체 검증 가능힌 한공협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