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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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06
의견제출자
우진하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공인 자격을취득한 공인중개사의 관 리 감독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감정원에 조사 감독 심사를 받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협회에 조사 감독권을 위임하는것이 맞지않나요?
그냥 국가자격증 남발하지말고
감정원 산하 직원을 뽑는게 낫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입법예고 되어있다니 분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