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883 | ||
---|---|---|---|
의견제출자 | 김윤태 | 등록일자 | 2019.11.28 |
제목 |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개정안을 발표한것을 시작으로 업무처리에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정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을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지 않고 확정요율을 발표하던지 아니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매도(임대) 매수(임차)의 중개수수료가 항시 같을 수 없는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할 시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쓰레기같은 개정안을 쓰레기같은 행정으로 처리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에 대해 그 자질과 의도가 의심스럽다. 결단코 이 개정안은 통과되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