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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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22
의견제출자 오연희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어떤 법이 됐던 정책이 됐던 형평성과 현실적인 수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으로 분류, 전문직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때에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함에 있어
재래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분쟁의 소지가 불보듯 뻔한일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