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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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89
의견제출자 이오령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중개수수료 사전협의 절대반대
내용 중개수수료 사전협의란 법을 내놓으시기 전에 손님도 집 안내와 답사를 받기전에 계약하듯이 이부동산과 집도 보고 안내도
받았으므로 다른 부동산에 가서 이집에 대하여 오픈을 한다던가 가격협상을 한다던가 하는일을 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개물건확인 설명서에 사전협의만 올라간다고 진정한 중개물건확인설명서는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