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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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5
의견제출자 권혁태 등록일자 2008./0.9/
제목 제16조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요건 신설에 반대합니다.
내용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도시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인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지주의 권익 보호를 내세워 조합설립 요건에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요건을 신설한
다면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 난개발과 정비사업의 파행 예상됨
어느 재개발구역이나 대지주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세대나 원룸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게 지역은 난개발이더라도 본인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기때문입니다.
대지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재개발 사업의 파행과 난개발을 조장할 뿐입니다.

- 대지주만 보호되고 다수 서민은 역차별
토지면적 2/3 동의 요건이 대지주의 사유재산권은 보호해줄지 몰라도 자력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힘든 다수의 서민에게는 주거환경개선을 가로막는 역차별 조항입니다.

- 신종 알박기 조장
악덕 건설업자나, 시행사, 정비사업과 관련있는 철거 및 정비 사업자가 구역내 땅을 사들여
조합설립인가를 좌지우지 하고 시공권을 요구할 경우 다수 서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부 구역에서는 건설업자가 재개발 구역내 땅을 사들인 뒤 재개발을
하고 싶으면 자기들한테 시공권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서 정한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사 선정도 사실상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으며 협상력이 없는 다수 조합
원은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결국 다수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재개발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부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요건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알박기로 인한 피해 방지 조항이라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