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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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창선 | 등록일자 | 2008./0.9/ |
제목 | 도정법 개정안 제23조 4항을 구체화 요청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개정안 23조의 내용 만으로는 시비꺼리가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지의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 추진위원장(조합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상 세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즉 절차가 어떤지 헷갈리니까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절차를 어느정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첨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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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0919154036_토지등소유자, 주민총회 소집권한 없다.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