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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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정아 | 등록일자 | 2019.11.27 |
제목 | 철회를 요청합니다. | ||
내용 |
중개사는 현재도 국토부와 지자체, 또 행자부와 시-도의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조사 단속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중개사들에 대한 2중 3중의 감시기능을 갖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하고 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사 기관을 늘려서 중개사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보다는 중개사고가 줄고 공정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정책에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으니 계도 및 조사 신고업무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