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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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21
의견제출자 이윤섭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내용 계약전 합의에 의한 보수료 요율 기록과 합의,서명, 미기입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은 영세 중개업자에 대한
생존권침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상한요율일뿐, 실제 현장에서 0.9%, 0.8%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협의된 중개보수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한요율에서 계약전 합의,서명까지 요구하고 과태료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말살정책이고 선거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밖에 여겨지지않는다.
현재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분쟁의 소지없이 일정하게 정하는게 나을듯싶다.
대다수의 중개업자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탕주의자들로 호도하고 입법예고하여 강제성을 갖는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고, 생계형 중개업자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지 , 입법권자는 중개업자를 어떤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화가 날 지경이다. 우리도 이나라 국민이며 열심히 준비하여 직업을 중개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도둑놈,사기꾼취급하며 대다수의 중개업자를 영원한 "을"의 지위로 떨어뜨리지 말기를 이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