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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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2
의견제출자 이중성 등록일자 2008./0.9/
제목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내용 국도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시 각 후보들의 무분별한 표심잡기
의 한 공약사항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및 교차로 설
치 등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이 심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