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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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창선 | 등록일자 | 2008./0.9/ |
제목 |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해야만 합니다. | ||
내용 |
현재의 도정법 제2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 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③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 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거 같은데 조합임원의 선정 절차가 누락 되어도 괜찮은가요? 즉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으면 언제 선정해야 하는가요? 본인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부 재개발구역의 경우를 보면 추진위원장 또는 일부 인사를 총회(조합설립창립총회)에서 선 임하지 않고 대의원 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꼼수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법을 고쳐서는 안됩니다. 개정(안)대로 법을 고칠경우 몇명만 똘똘 뭉치면 지멋대로 다 해먹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가만히 놔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