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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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하판식 | 등록일자 | 2008./0.9/ |
제목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 ||
내용 |
1.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저하될 것임 2. 하천 난 개발 우려 등 - 국가하천 인허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이익과 수익만 위해 하천부지를 무분별하게 이용(주차장,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설치)하게 되어 하천의 난 개발이 이루어질것이며 - 화천환경측면에서도 하천이 난개발(특히 농작물 경작)되면 농약 등 오영물질의 하천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