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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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동주 | 등록일자 | 2019.11.27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절대 반대 합니다. | ||
내용 | 국가가 시행한 자격사 시험에 합격한 전문자격자중에 계약서 작성시에 보수료에 서명을 받는 자격사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말고 다른 자격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보수료에 서명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하려면 국회의원,변호사,각부처 장관,차관등( 임명직 공무원)들도 급여(연봉) 받기전에 국민들과 합의하여 급여를 결정하여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 합니다.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있고 시장상황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인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