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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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2
의견제출자 김영복 등록일자 2008./0.9/
제목 정비업체의 투명성 강화
내용 재개발에 있어 추진위원회 구성은 필수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분명 주민의 사업임에도 초기 단계부터 정비업체가 협력업체로 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os요원의 동의서징구는 곧 주민의 사업비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증폭되는 분담금은 향후에 원주민재정착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서는 반듯이 토지등소유자만이 받도록하여 정비업자의
초기개입에 따른 비리와 부조리를 막는데 일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