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490
의견제출자
조양휘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조사업무 한극감정뭔 위임 적극반대
내용
현행 법규정대로 지자체가 부동산업무를 관리해야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임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담당할시 관리가 이원화되며 부동산 발전이 퇴화될것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