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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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53
의견제출자
이학대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당사자협의하에 초과부분도 법에서 보장해야한다.
내용
중개보수요율표대로 상한을 정하지않고 초과부분도 당사자와의 협의하에 수수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