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444
의견제출자 김현정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합의하에 수수료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중개수수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굳이 수수료 요율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아에 수수료 요율을 없애버리고 합의하에 수수료를 정하라고
해야 옳은 행정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벌려고 투기인지 투자인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현장은 많은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중개수수료보다 더 큰 위험요소들이 많이 산재한 곳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본인은 부동산정책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