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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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현정 | 등록일자 | 2019.11.27 |
제목 |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합의하에 수수료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중개수수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굳이 수수료 요율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아에 수수료 요율을 없애버리고 합의하에 수수료를 정하라고
해야 옳은 행정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벌려고 투기인지 투자인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현장은 많은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중개수수료보다 더 큰 위험요소들이 많이 산재한 곳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본인은 부동산정책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