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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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77
의견제출자 염국선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60일정도이면 매도인과매수인의 개인사정등을 고려했을때 적당합니다.
30일로 단축시키려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더나아가 국민의 법정정서오와 합의등을 보셨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