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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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6
의견제출자 임영두 등록일자 2008./0.9/
제목 재건축조합의 임대주택모순점
내용 도정법제30조의2항은 늘어나는 용적율 25% 임대주택을 산정토록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단지 재건축의 경우에는 현 조합원의 분양받을 세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임대주택을 내어놓으라 하면, 서민의집을 빼앗아서 서민에게 주겠다는 발상 입니다
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현108세대인데 각종건축법에 의해서 인동거리,일조권,사선등을 적용하고 나면 102세대 입니다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없는 소규모 단지사업지에 임대주택의무 비율 산정은 더욱
더 사업성을 악화 시키는 악법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닌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 하는 법의 구성이라고 판단 됩니다.
시행령을 삭제 혹은 개정하여 현50세대을 200세대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소규모단지는 영원히 쓰러지는 집에서 살아라 하는 법의 구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 국가적인 대책이지 왜 재건축에 그것도
소규모 단지까지 적용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
이번기회에 임대 주택부분을 삭제또는 200세대 이상으로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