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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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5
의견제출자 이경민 등록일자 2008./0.9/
제목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와 관련한 의견
내용 1. 수고많으십니다.

2. 금번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중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가능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자치단체 징수조례는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50만원을 초과로 되어 있어,

3. 기존 자치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분할납부 가능금액을 50만원으로 조정하여 일치
시킬 필요가 있으며,

4. 현재 우리구 도로점용료 건당 부과금액을 보면 50만원∼100만원사이의 금액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사업장에 한하며, 특히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 10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50만원초과로 하향 조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