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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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27
의견제출자
권기혁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정하지 ?한 시행령 개정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개정하려고 하시는 규칙 과 령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일방적 약자로 몰아갈소지가 많습니다,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개인업자는 언제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노출되는 상황일수 있어 상대적이지 ?한 개정안입니다..
제고해 주실것을 간곡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