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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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6
의견제출자 임병용 등록일자 2008./0.9/
제목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요청
내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번 기회에 법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유 : 강남 등 일부 대규모 단지를 제외하고, 중소규모의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사업성 저
하로 재건축사업자체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며 준공후 임대주택관리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폐
지 또는 현재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건설의무 단지 규모를 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에
서 의무건설 단지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중소규모의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