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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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상현 | 등록일자 | 2019.11.27 |
제목 | 점검인력 배치기준 및 업무대가 기준 수립필요에 대한 의견제시 | ||
내용 |
1) 내실있고, 실직적인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인력 배치기준 및 일일 점검 한도 수립
사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후략- 2.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정밀점검 : 10,000㎡ 나. 작동기능점검 : 12,000㎡ 2) 점검대행기관간 대행비용 경쟁에 따른 점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대가기준 수립필요 사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