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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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용은 | 등록일자 | 2008./0.8/ |
제목 | 주택법에 의한 지역및 직장조합 전매제한 해제는? | ||
내용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전매규정(전매제한이 없는지 확실하지 않 습니다.) 또한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사오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 - 주택법3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 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