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19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08./0.8/
제목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관련 법령 해석
내용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마지막에 단서조항 신설이 추가가 되었는데 국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받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행자가 무조건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대체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시행자
가 정비기반시설을 협의매수 하여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