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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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9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08./0.8/
제목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관련 법령 해석
내용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마지막에 단서조항 신설이 추가가 되었는데 국계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받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행자가 무조건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대체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시행자
가 정비기반시설을 협의매수 하여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