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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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국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수수료16만원. 오피스텔 보증금 600 월세 42만원 . ..협의조항을 없애야 한다봅니다. | ||
내용 |
결론은 반대입니다.수수료체계가 . 협의 라는 조항이 분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협의라는 법부터 삭제 부탁합니다.
지방은 지방조례가 서울조례를 무작정 따라 가니 중개보수가 현실적 이지 못합니다. 위는 전화 60통후 계약한 수수료 임. 법무사나 변호사법은 없는 법조항 입니다...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고객이 평생 1번 ㅡ2번 정도 집을 사고 팔지 자주는 않입니다.... ##--수수료를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 시대에 맞게 오히려조정 부탁합니다. # 요즘 고객들은 무조건 수수료를 미리 이야기 해도 . 계약끝나면 무조건 깍으려 합니다. 더 받을수도 없고 ...현재 중개사는 부동산경기에 따라 1년씩 최소 적자입니다.. 특히 중개사는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개사 고유 업무 입니다 . 그런데 마치 업무범위를 넘는 서비스 즉 계약 업무외 별에별 청소 사항까지 책임 지라는 다수의 고객요구를 대면하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