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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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6
의견제출자 김응철 등록일자 2008./0.8/
제목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내용 변경안 제안
-. 개정안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②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된 때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
수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수리하는 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
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는다.

이유: 예정구역에 편입된다든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때부터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비용 또한 지출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
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고 원활하게 정비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파일: 부산고등법원판결문(사건번호 2006누3841 / 2007. 07. 13.)
: 수원지방법원판결문 (사건번호 2007구합1584 / 2008. 01. 16.) 등
첨부파일1 PDF 20080829150158_판결문(2006누3841).pdf
첨부파일2 HWP 20080829150158_수원지법판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