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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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5
의견제출자 남명우 등록일자 2008./0.8/
제목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 및 관리강화 필요
내용 조합장과 임원 등 실제로 정비업무를 시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해당 구청도 마찬가지구요.
조합의 임원 등은 준공무원의 자격으로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전혀 그렇지 않
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장을 비롯한 소수의 사리사욕으로 전 조합원을 위한 재건축이 아닌 소
수만의 이익을 위한 재건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해당관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이들의 불투명한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
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시 조합원의 동의율을 높이거나,
- 조합장 및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시행한 업무중 조합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조합장 및 임원들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입법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