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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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3
의견제출자 최민호 등록일자 2008./0.8/
제목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세분화 검토 요구
내용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다세대가 많아 조합원이 비교적 다수인 수도?i과 달리 지방
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수이므로 똑같은 동의율을 적용한다면 단지 몇 사람들의
단합에 의한 반대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 될 수 있기에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의한 동의 비율
을 세분화 했으면 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5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구역은 단지 몇 사람들이 단합하
여 조합의 장악을 기하거나 기타 이유로 조합설립을 방해 한다면 그래서 동의서를 제출치 않는
다면 단지 몇 사람때문에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폐혜가 발생 될 수
있기에, 조합원의 수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 기준을 세분화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