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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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운택 | 등록일자 | 2008./0.8/ |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별지2-1호 서식:입법예고안)에 대하여 | ||
내용 |
2항 조합설립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중
다목( 나목의 비용 분담기준)을 구체적 분담금액이 없이 분담기준만 나열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관련 법원 판결은 재건축 결의시 구체적 비용 분담이 없는 조합 설립 동의서는 무효로 판시되어 기 입법예고된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심도있는 조언을 구하고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와 관련한 효력 유,무에 대하여 간단한 자료를 올려 드리오니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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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80828170424_재건축결의무효(쟁점해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