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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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66
의견제출자
성주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 발의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소득노출을 꺼리는 임대인 등으로 말미암아 직거래 등이 성행하여 부동산 거래사고의 위험성 증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큼
공인중개사들에게 파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평성 및 국민 기본권 침해임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 발의안 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