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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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연백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 등 | ||
내용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이라고 할수 있으나
국가가 공권력을 사설 기관에 위임하여 다른 사설 기관을 지도감독하게 하는 것은 법 논리상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으므로 있을 수 없는 일임 한국감정원에 위임하거나 위임된 국가의 공권력은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함 PS 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에 대한 의견 보통 부동산 거래가 60일 이내에 종결이 되므로 신고 기한도 현행 60일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신고기한을 충분히 주고 규정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엄하게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법이란 정의로워야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