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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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5
의견제출자 김세원 등록일자 2008./0.8/
제목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에 대한 의견
내용 ㅇ 노선번호 : 제77호선 (← 국지도23호선)
ㅇ 의견 :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조정하는 문제
- 기존도로 노선지정으로 국도의 본래 기능인 이동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 또한, 대부분 지방도 이상의 도로를 연장 지정함으로서 광역적 교통해소가 않됨.
- 광역적 기능인 국도의 이용자들의 도로사용시 잦은 도로 중복구간(수도권)으로 이용자
불편 초래와 추가 교통개선 대칙(도로건설)이 불필요한 노선으로 지정.
- 당초 국지도 23호선의 경우 서울 경기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
및 관리가 이루어져 서울과 경기의 시민편의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국도 77호선으로 변경
될 경우 당초의 노선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노선이 되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지며,
- 서울 구간과 경기(파주, 고양) 구간이 국지도와 국도로 분리되어 지역 상호간 발전을 저해
할 요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