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3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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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두경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
내용 |
일부개정안 중
1. 제36조 4항 신설... 반대 공인중개사 협회에 주어서 해야 한다 부동산질서교란은 직접거래 등 아무나 하기때문입니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별표 2 제2호 가목... 반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서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는 기준이 애매하여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주의 기울여 듣지 않아 잘못 이해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꼬투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행위를 과태료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