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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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3
의견제출자 이희근 등록일자 2008./0.8/
제목 관계법령에대한 의견
내용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1. 항만의 경우 그 성격상 타 시도의 어업권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의 기관
이 해당 광역단체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신항만 건설과 관
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업권자가 속한 지자체장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여지며, 가능하다면 관련 어업권자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항만과 공항은 새로이 건설된다는 것 외에는 그다지 연관성이 적어보이므로 신공항 신항만
개발법으로 동시 묶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지, 따로이 법령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3. 개발계획과 관련 전체를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보상업무 진행시 관련 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나 관계 문구가 필요
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