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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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06
의견제출자 이동규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수료율 협상에 지난한 일이 생길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만큼 고정 비율로 중개보수를 설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