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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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94
의견제출자 정성태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를 미리 협의하여 서면에 작성하는게 거래 당사자를 보호 하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건 어느나라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인지요.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만 연구하고 고민해주세요.
중개하다 보면 법정한도까지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면서 중개를 성사시키는데 그 걸 꼭 확인설명서에 글자화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매도인 200 매수인100하면 누가 200 줍니까?
너두 나두 100만 줄라고 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수수료율을 고정시켜 주던가요. 더 이상 논란이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