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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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성태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료를 미리 협의하여 서면에 작성하는게 거래 당사자를 보호 하는 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건 어느나라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인지요.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만 연구하고 고민해주세요. 중개하다 보면 법정한도까지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면서 중개를 성사시키는데 그 걸 꼭 확인설명서에 글자화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매도인 200 매수인100하면 누가 200 줍니까? 너두 나두 100만 줄라고 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수수료율을 고정시켜 주던가요. 더 이상 논란이 없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