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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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0
의견제출자 홍경래 등록일자 2008./0.8/
제목 건축법개정에대하여
내용 개정 법률을 읽어보면 전문 직업인이 필요가 없서 보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함을 이야기 하는데 모든것은 전문성이 필요 합니다
그렇치 안다면 대한민국 자격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문자격증을 따기위해 몇년씩 고생을 하는데....
지금도 일감이 줄어 들고 전문가는 많이 양생 되는데
확대는 못 할망정 줄이고자하는 어도가 의심 스럽내요
않자서 펜잡고 쉽게 하지말고 현장을 면밀히 체크 하실길 부디 바랍니다
집을 설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닌닙다
잘못 되다면 한가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 참변을 당할수도 있기에 아무린
작은 것도 건축사 만이 설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제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행 건축사법을 보면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이4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설계를 할수 있다면 누가 건축사를 할려고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