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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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91
의견제출자 이영철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거래신고기한의 단축은 현장에서 중개등 거래행위에 기간 은 통상1-3개월로 신고단축에 따른 거래신고행정이 늘어날뿐아니라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고변경에 따른 민원 및 행정사무발생이 폭주할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조사권을 중개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 한국감정원에 위탁 및 조사권한을 위임을 반대합니다 .
전문 자격사인 개업공인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조사는 전문가 자율권 및 중개업무에 중대한침해입니다.
굳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중개업무전문가 협회(단체)에 위임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