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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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5
의견제출자 김희정 등록일자 2008./0.8/
제목 신설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확대하면 2007년 11월 18일부로 시행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왜 신설했는지요...
공인중개사 업무를 확대 안하면 공인중개사님들께서 돈벌이가 안되나요.
이 땅의 부동산 가격은 공인중개사께서 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소유주가 100만원에 매물을 의뢰하면 101만원에 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사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왜? 만든겁니까...
공인중개사님들의 업무확대 취지는 뭡니까?

내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