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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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46
의견제출자
김지희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만가 절대 높은편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계약서 한건 작성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기나 하나요? 수수료를 협의하면 최저수수료 받으라는거와 뭐가 다른가요.
그러면서 중개사에게 책임지라는건 왜그리 많이 요구하는건가요?
수수료는 협의가 아니라 정율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업개는 고사 직전이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