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2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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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현 | 등록일자 | 2019.11.26 |
제목 | 중개보수 사전협의에 절대반대 | ||
내용 |
아무리 탁상행정이라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중개보수가 이미 고정율이 아닌이상 언제든 고객과 중개사간의 의견이 불일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률 이전에도 늘 중개사가 고객에게 질 수 밖에 없는 중개보수 이견대립인데 사전 조정을 한다해도 결국에는 마무리 단계인 잔금 시점에서 이미 조정한 중개보수에서 또 한번 중개보수는 내려올 수 밖에 없는 두 번 하향조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입니다. 중개보수는 올릴 수는 없고 내릴 수만 있는 하향교섭요율이니 말입니다. |